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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진보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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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