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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진우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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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