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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인구가 유입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저출생ㆍ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질병이 발생한 다음 수술과 투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기적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체 치료성과에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유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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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