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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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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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