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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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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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