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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ㆍ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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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