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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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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나타남.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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