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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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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