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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2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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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