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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1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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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