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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31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데이터ㆍ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ㆍ도시ㆍ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산업ㆍ제품ㆍ서비스 등이 경제ㆍ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현 단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도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산업 전반의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인공지능산업기반 경제전환 및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인공지능윤리의 사회적 신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ㆍ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등이 인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과 번영에 공헌하는 등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 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ㆍ작성ㆍ생산 등을 한 자의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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