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28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김위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