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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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서민들이 한번 빚을 내면 갚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로 몇 년간 채무상태를 유지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최고금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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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