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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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짧은 대출기간의 이자율이 최고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음.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할 것임. 이에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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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