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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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게임 환경 내에서 타인의 게임 성과 등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대리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고 나아가 게임 개발사들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현행법은 대리게임 행위자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받은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전문 이스포츠 참여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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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