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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게임 환경 내에서 타인의 게임 성과 등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대리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고 나아가 게임 개발사들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현행법은 대리게임 행위자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받은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전문 이스포츠 참여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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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