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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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닝 산업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함에도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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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