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급가산금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