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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이용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닌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대가이므로 지원금의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음. 또한,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시 지원금 중 서비스 약정과 무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제외하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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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