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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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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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