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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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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