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이에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함. 실제로 최근 의사상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