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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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인정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제6조의2) 제도를 신설한 바 있으나,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일 위원에 의한 동일 안건 재심사’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심사 또는 부상 등급 변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사상자에 대하여 영전의 수여(제7조)와 기념사업(제7조의2)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義를 실천하신 분들의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널리 알려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 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 심사 또는 부상등급변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라.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26일을 의사상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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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