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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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