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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경찰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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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