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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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경찰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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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