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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음. 이와 관련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참고로,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6개소가 증가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88.7%로 전체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3.6%인 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높았음.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되 하게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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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