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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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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