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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1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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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