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0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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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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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