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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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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