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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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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