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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8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결정]).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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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