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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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ㆍ결산자료를 수집ㆍ검토ㆍ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성과가 왜곡되고 회계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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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