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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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발생하는 수해ㆍ지진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난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 사고 수습과정에서 유가족 의료지원과 같은 의료체계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임.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공공의료만으로 재난의료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ㆍ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협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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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