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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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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