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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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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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