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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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