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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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자의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시 시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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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