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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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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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