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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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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