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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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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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