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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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