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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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