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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18%의 의료기관에서 미배치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가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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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