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현재는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서류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류절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해소하여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인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