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현재는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서류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류절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해소하여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인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