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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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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