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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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