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6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1-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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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