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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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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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