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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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