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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2항, 안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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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