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료법 제36조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함.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