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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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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