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현행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